연수구,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5.09.16 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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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5천335대에 4억 1천만 원…30일까지 납부기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백진욱 기자 | 연수구는 경유 자동차 5천335대에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2025년 6월 30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부과 기간 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날짜로 계산해 부과하여, 폐차나 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계속 체납하는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되도록 기한 전 납부하는 것이 좋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백진욱 기자 spike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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