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 '모두를 위한 수업'에 속도···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합리화'

  • 등록 2025.09.15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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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교실에도 특수학급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공간 부족 학교·유치원도 설치 가능해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9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교실 면적 기준을 현실화해 설치 문턱을 낮추고, 모든 학생이 더 안정적인 수업 환경에서 배우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개정의 핵심은 66㎡ 원칙을 유지하되, 학교나 유치원에 해당 면적의 여유 교실이 없을 때 교육감이 인정하면 44㎡ 이상 교실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면적’이 걸림돌이 되어 설치를 미루던 현장에 합리적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통합교육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기반을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이 변화는 특정 집단에만 유익한 조치가 아니다.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적절한 공간과 인력의 도움을 제때 받으면 수업의 불필요한 중단이 줄고, 교실 전체의 집중도와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수업, 보조공학기기·시청각 자료의 활용도 확대되어 다양한 수준과 방식의 학습자에게 맞춘 수업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학급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이 함께 향상된다.

유치원과 사립학교에도 효과가 크다. 유치원 단계에서는 안전한 이동 동선과 체계적 활동공간이 특히 중요하며, 44㎡ 기준은 실제 교실 여건과 부합한다. 이를 통해 초기 개별 지원이 촘촘해지고, 이후 초·중·고로 이어지는 학습 격차를 줄이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사립학교 역시 44~66㎡ 범위의 교실을 활용한 설치가 가능해져 학교 유형 간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본회의에서 성진학교 설치 관련 안건도 가결됐다. 특수학교 신설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확충이 나란히 추진되면서, 고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특수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적합한 학생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지원받는 ‘투트랙’ 체계가 강화된다. 이는 배치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별 수요에 맞춘 교육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보완 장치다.

최유희 의원은 “학교의 공간 현실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도록 기준을 정비했다”며 “특수학급 접근성을 높여 모든 학생이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수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조례가 학교와 유치원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설치 지침과 지원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여건에 맞춘 맞춤형 확충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국용호 기자 kook26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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