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건축공사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등록 2025.09.15 12: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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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오는 9월 19일 관내 건축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에서 법 적용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건설업은 추락·낙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서귀포시는 경영책임자와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 및 적용 범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법 위반 사례 및 판례 분석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실제 건설 현장의 사례를 통해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현장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안전관리역량을 향상시켜야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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