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고졸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법안 발의 적극 환영

  • 등록 2025.09.15 12: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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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0일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학력·학벌 중심의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재)교육의봄과 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고졸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법제화를 추진해왔으며, 정책 홍보 캠페인, 국회 포럼, 설명회 등을 이어오며 고졸 취업 안정과 인식 개선을 선도해왔다.

특히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는 △중학교 3년 진로 탐색기(Pre-Job) △직업계고 3년 직무 역량 강화기(Present-Job) △졸업 후 4년 사회 정착 지원기(Post-Job) 등 학생 생애주기에 맞춘 단계별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법안 발의는 학력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인천이 먼저 시작한 ‘안심취업 10년 보장제’가 대한민국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해 학생들이 학력 차별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창렬 기자 yuchang09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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