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단체 등록사항 변동 시 자동차 변경등록 ‘필수’

  • 등록 2025.09.15 1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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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차량 1대당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법인·단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단체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사용본거지), 단체 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차량 1대당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에는 243건(4,622만 원),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는 115건(1,98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변경등록 신청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를 통한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관청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생년월일 정정 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등록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법인·단체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는 법인의 본점·지점 주소나 단체의 소재지 등은 자동차등록 신청에 따라 설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법인·단체의 등록사항이 변동 되는 경우 반드시 법인·단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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