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대책 추진

  • 등록 2025.09.12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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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재만 기자 | 양평군은 9월부터 11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재원 확보와 체납액 정리 목표 실현을 위한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5년 체납액 정리 목표율을 당초 40.3%에서 45.13%로 상향 조정했으며,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병행해 체납 징수율 제고에 나선다.

9월부터 10월까지 자진 납부 운영 기간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납부 홍보와 체납 안내,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읍·면 지역에 현수막과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체납 안내문과 고지서를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가택 수색, 재산 압류(가상 자산 포함) 그리고 압류 자산의 공매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 제공,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폐업 법인이나 무재산자의 체납액은 정리 보류를 통해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서홍래 세무과장은 “체납 징수율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군 재정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반기 특별징수 기간 동안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차재만 기자 jm85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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