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18억 원 부과

  • 등록 2025.09.12 1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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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심기옥 기자 | 포천시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에게 납기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418억 원(80,876건)을 부과했으며, 이번 부과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2기분)이며, 납세 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기준 해당 자산의 소유자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월에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한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우체국,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전자고지(카드사 앱·금융 앱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포천시 민원콜센터(1533-2200) 또는 시청 세정과에 문의하면 가상계좌와 세액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재산세 부과 안내와 체납 방지를 위해 현수막, 지역 방송사, 아파트 게시판, 포천시청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포천시청 관계자는 “납기일인 9월 30일에는 접속 지연과 은행 혼잡이 예상된다”며, “시민들께서는 미리 납부하시거나 자동이체를 활용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기옥 기자 skyy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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