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실종자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신청 기한 확대

  • 등록 2025.09.12 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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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실종신고 만료일 기준 1년 이내 → (변경)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실종자 가족 등이 상속재산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개별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실종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문자·온라인·우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6월 23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실종자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 기한이 기존 ‘실종신고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서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로 확대되어, 가족들이 보다 충분한 시간 동안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신청은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24,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처리 기한은 약 7일~20일 정도 소요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상황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사망신고 3,404건 중 2,383건(70%), 2024년에는 3,227건 중 2,813건(87%),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는 2,191건 중 1,931건(88.1%)이 접수됐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자 가족의 재산조회 절차가 한층 편리해지고, 상속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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