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서울 강서구의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9.12 1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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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공개공지 보수 지원 근거 마련, 구민 쾌적한 생활환경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장훈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 상시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공개공지에 대한 보수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공동주택 주변 환경의 안전성과 쾌적함이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보도,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공개공지 보수 지원 근거 마련 ▲법령 표기 및 조문 띄어쓰기 등 자구 정정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근거가 명확해졌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장훈 의원은 강서구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꾸준히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마곡 르웨스트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과정문제점에 대한 5분발언·구정질문과 강서구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주민 피해 예방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강서구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국용호 기자 kook26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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