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개정안 발의...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9.11 14: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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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권한 경기도로 넘어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맡아온 사전평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립타당성을 검토·평가하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기능에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립 절차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유치와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시립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화성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문화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자치 실현과 지역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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