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교육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9.10 1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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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10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매 실적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교육청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특히 강원지역 전역에 산재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의 참여는 정책 실효성 확보에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이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심의ㆍ의결을 통해 공포되게 된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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