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5년 정기분(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5.09.10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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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3,825대에 환경개선부담금 1억 2,740만 원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재만 기자 | 양평군은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3,825대에 대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74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정기 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차량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 내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1대이며, 면제 대상은 저공해 차량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이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장착 후 3년간 일시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 계좌 △금융기관 창구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기한 이후에는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차재만 기자 jm85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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