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A초등학교 특수교사 관련 자체 감사 추진

  • 등록 2025.09.09 18: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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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A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과 관련 자체 감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9월 8일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장인 감사관이 독립성을 가지고 직접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감사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진상조사결과보고서, 면담자료, 관련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창렬 기자 yuchang09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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