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개편 본격화…교육자치법 개정·행정체제 변화에 대응해 연구용역 시작

  • 등록 2025.09.09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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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자치법 개정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청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신설·폐지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시‧도교육청 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천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맞춘 자율적 개편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천시는 2026년 7월 중구·동구를 제물포구·영종구로, 서구를 서구·검단구로 분리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어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5개월간 진행되며 △교육지원청 개편 타당성 검토 △설치 기준안 마련 △조직 및 정원 재구조화 방안 등을 담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각 지역에 최적화된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창렬 기자 yuchang09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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