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 제작으로 건축행정서비스 질 높여

  • 등록 2025.09.08 1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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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재만 기자 | 양평군은 건축법 위반 행위 예방과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양평군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건축공사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 사례를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작됐다.

사례집에는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하고,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 제재와 행정 조치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법령 질의회신집’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해 추록했다.

사례집은 양평군청 건축과와 허가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양평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또한 건축 관련 민원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 위반 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군민들의 건축법 이해도가 높아져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해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양평군의 건축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재만 기자 jm85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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