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보건소, 관내 대학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25.09.08 1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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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 및 안내 표지판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등 확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관내 대학교 기숙사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개강을 맞아 기숙사 내 학생들이 흡연의 유해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사전 차단하고자 추진된다.

집중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행위 여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 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보건소 관계자는 중부대 일원 금연구역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보건소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연클리닉, 이동상담 금연클리닉, 금연 홍보∙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박수진 금산군보건소 건강생활팀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은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피해를 주는 명백한 위반 행위”라며 “흡연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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