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5.09.08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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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점검 통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부여군은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2주간,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큰 특별 방역 기간(10월~)을 앞두고,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축사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다. 자진신고자는 신속히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허가·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시설 폐쇄 또는 가축 처분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한 농가에는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할 예정이다. 반면,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여군 축수산과장은 “무허가·미등록 축사 정비는 가축 질병 예방의 첫걸음이자 꼭 필요한 조치이며, 대상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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