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하반기 일제단속으로 체납액 1,400만원 징수

  • 등록 2025.09.08 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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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 관련 153건 징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올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일제단속을 통해 체납액 1,4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8월 28일부터 관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실시했다.

이번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2회 이상)를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단, 체납금액이 큰 경우 1회 체납된 경우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153건, 약 1,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창무 군 징수팀장은 “번호판 영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행정조치”라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분납 유도, 상담도 병행하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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