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 운영

  • 등록 2025.09.05 10:53:01
크게보기

감정평가사에게 물어보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심기옥 기자 |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2025년 상반기 토지이동 토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9월 5일부터 15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신청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시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기옥 기자 skyyka@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