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안내…주민 협조 당부

  • 등록 2025.09.05 1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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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감염 확인증·생산확인증 발급 소나무류만 이동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지역 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안내에 나서며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 내 반출금지구역은 제원면 대산리·천내리·동곡리·신안리, 군북면 산안리 등을 포함한 1개 읍 7개 면 34개 리다.

반출금지구역 지정은 소나무재선충병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이곳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 금지, 6개월 미만 훈증처리목 훼손 및 이동 금지, 산지전용허가지 생산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굴취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등 행위제한 사항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감염 확인증 또는 생산확인증을 발급받은 소나무류만 이동할 수 있으며 소나무류의 땔감 사용 자제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시 산지 소유주의 적극적인 동의와 인근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할 경우 금산군청 산림녹지과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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