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무허가 축사 AI 발생 경계…축사 일제점검 실시 및 무허가, 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5.09.05 1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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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홍천군은 최근 경남 김해시의 가축사육업 무허가 축사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를 경계하며,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축사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홍천군 축산과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홍천군은 9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나 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종한 축산과장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축산업 전체가 가축전염병과 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축산단체, 지역 축협 등 축산 관련 관계자와 축산농가 모두 축사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천군 이번 축사 점검을 통해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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