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토지·주택 소유자라면? 9월은 재산세 납부! 기한 꼭 지켜주세요

  • 등록 2025.09.05 09:12:00
크게보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9월 30일까지, 지연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마포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구민들이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의 절반씩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데, 이번 9월에는 7월에 이어 2기분이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활용하면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분할납부 신청도 받는다.

납부할 재산세 본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마포구청 재산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납부된 재산세는 구민을 위한 정책과 지역 발전에 소중히 쓰인다”라며, “성실한 납부가 곧 더 나은 마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a2bean1@nate.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