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으로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기대

  • 등록 2025.09.02 12:31:46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농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농촌체류형 쉼터’의 세부시설인 주차장·데크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농촌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시된 구체적인 기준은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연면적 33㎡)과는 별도로 주차장은 최대 1면에 13.5㎡ 이내, 데크시설은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이내이다.

예를 들어, 쉼터의 외벽길이가 7m인 경우 데크면적은 최대 10.5㎡까지 가능하다.

한편,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만약,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30일 이상)목적으로 간주하며, 이는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세부시설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농촌으로 접근성 및 편의성이 향상되어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시간이 늘어나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