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주민위원회 법인설립 교육 실시

  • 등록 2025.09.02 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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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농촌의 첫 걸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조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조천읍사무소에서 법인 설립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위원회 위원 등 15명이 참여했으며,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 절차,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과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전문가 강의, 사례 공유, 토론, 질의응답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였으며, 주민들은 현장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제주시는 오는 11월 추가 교육을 통해 마을 공동체와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실행 능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조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천리 일원 커뮤니티센터 조성, 중심지 및 배후마을 대상 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주민 스스로 사업의 주체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활성화를 위해 수요 중심의 교육과 컨설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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