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업체 신속 대응

  • 등록 2025.09.01 1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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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공급 중단 및 싱싱장터 판매 및 출하 정지 조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가 적발된 지역 가공식품 업체에 대해 학교급식 공급을 중단하고 싱싱장터 판매 및 출하 전면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서 세종시 내 직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시 원산지 점검 결과 수입산 부재료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가공식품을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같은 달 27일 농관원 충남지원으로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가 적발된 즉시 해당제품에 대해 학교급식 공급을 중단했다.

세종로컬푸드㈜ 또한 적발 당일 싱싱장터에서 해당 제품 판매를 정지했고, 같은 달 29일부터는 해당 업체에 대해 출하를 전면 중지했다.

이와 함께 시는 2025년 세종 뿌리깊은 가게로 선정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와 세종로컬푸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급식 납품업체 및 싱싱장터 출하자를 대상으로 이번 사례를 반영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 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원산지 관련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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