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25.09.01 07:50:22
크게보기

9월 1일부터 9월 22일 까지,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강릉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며 시청 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강릉시청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지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최종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대재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