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08.29 1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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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올해 하반기 내 ‘통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비 절감은 물론, 지역 간 교류와 병원 진료, 사회활동 증가 등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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