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65세 이상 저소득 난청 어르신에 보청기 지원

  • 등록 2025.08.29 17:51:30
크게보기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29일부터 입법예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천시의회는 29일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이나 장애 판정 기준 미충족으로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로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를 받은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청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의사소통 환경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