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8월 주민세 납부의 달‥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5.08.25 11:30:13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인천시 중구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 대상자에게 9월 1일까지 기한 내 신고 ․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인천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개인분을 납부해야 하고, 사업소를 둔 사업자는 사업소분 신고 ․ 납부를 해야 한다.

먼저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인천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과세된다.

중구에서는 올해 8월 67,782건, 6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인천 중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신고 ․ 납부 대상이다.

구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이달 초에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적힌 세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서상의 연 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신고 ․ 납부해야 한다.

납기는 9월 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 가상 계좌, 전화 중구청 세무 1, 2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 마감날인 9월 1일은 납부 시스템 접속과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