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 가능

  • 등록 2025.08.22 17:30:41
크게보기

화순읍 제외 12개 면에서 사용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전남 화순군은 8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에 따라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만 허용이 됐으나, 유사 업종 사용처의 품목 구비 한계로 필수품과 신선식품 구매가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촉진을 위해 유사 업종 가맹처의 접근성과 품목 구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12개 면 지역 하나로마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받았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준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종료 후에도 화순읍·능주면·도곡면에 있는 하나로마트 및 이양청풍 하나로마트 선녀점을 제외한 10개 면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계산대나 매장 입구의 가맹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가맹 현황이 다른 만큼 매장 방문 전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하기를 권장한다.

한편, 화순군은 향후 정부 지침에 따라 부정 유통에 취약한 지류 상품권의 발행을 점차 축소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