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5.08.22 1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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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혜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지난 5월 1차 운영에 이어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고양이는 희망 등록 가능), 등록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또한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의 폐사 또는 유실‧발견 등은 모두 변경신고 대상으로 신고는 제주시 청정축산과, 읍·면·동,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방지와 소유자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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