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 등록 2025.08.22 1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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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가구 혜택…경제적 부담 완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익산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19세 미만 자녀가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으로 매년 120가구에 1만 8,000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가 의무화돼 있으며,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해 청소시기,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 각종 감면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정화조 청소 후 청소영수증, 대상자증명서,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구는 확인 후 이른 시일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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