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차기 도 금고 지정 계획 공고

  • 등록 2025.08.21 0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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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4년간 도 재정 파트너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현행 금고 약정이 오는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도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약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으로 총 2개 금고(제1금고·제2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도 금고의 주요 업무는 연간 9조 7,982억원(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에 달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수납과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지역개발공채의 매출 및 상환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포괄한다.

신청 자격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제2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금고별 구분 없이 일괄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고지정 설명회는 2025년 9월 3일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리며, 공고 세부사항과 제안서 작성 요령, 평가 항목 및 방법 등이 안내된다.

제안서는 9월 25일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 도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접수해야 한다. 도 금고는 강원특별자치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정될 계획이다.

윤우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도 금고는 단순한 자금 관리 창구가 아니라 지방재정을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설명회에서는 연평균잔액과 평가기준 등 금융기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모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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