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08.14 1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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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8월 17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영, 낚시, 취사, 어패류 채집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군은 특별단속 기간 상수도운영팀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태학, 성산 상수원 보호구역 2곳을 순환 순찰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영업), 불법 형질변경 및 폐기물 적치, 수영,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등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영, 낚시, 취사, 어패류 채집 등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같은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홍천군은 단속기간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사안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유관과 처리 의뢰 또는 고발 조치 예정이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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