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5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등록 2025.08.14 09:11:10
크게보기

산불 피해지역 1억여 원 감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안동시는 8월 13일 2025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68,665건, 16억5,41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의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2025년 9월 1일까지며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6개 면(일직, 남후, 남선, 임하, 길안, 임동) 및 풍천면 어담리의 주민세 7,361건 1억1,695만 원을 감면해 피해 지역 주민과 피해재산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시에서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과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