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국방부에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 재촉구

  • 등록 2025.08.11 16:12:26
크게보기

고도제한 완화 성과 중간점검… 실질적인 건축물 높이 상향에 주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성남시는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8일 고도제한 완화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담당부서와 용역사의 설명을 들은 뒤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지표면 기준을 개선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6일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가운데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 개정 등 2개 방안은 국방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나머지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3개 방안은 △서울공항 비행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안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안이다.

신 시장은 “이 3개 방안이야말로 건축물 높이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대안”이라며, “국방부가 이를 조속히 수용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혜 기자 ssung102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