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남구는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140여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지원해 왔고 올해는 주거 취약 가구 2가구를 선정해 각각 200만 원의 전세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로 ▲보증금 인상으로 기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가구 ▲보증금 증액을 통해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가구 ▲친·인척 또는 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주거 마련이 필요한 가구 ▲그 외 전세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이다.
신청 기간은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본 사업의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이력이 있는 가구 ▲ 무료 임차 중인 가구가 동일 거주지에서 보증금만 전환하는 경우 ▲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