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주민세 개인분 9억2천100만원 부과

  • 등록 2025.08.11 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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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울주군이 2025년 8월 주민세 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주민세(개인분) 9만2천724건 9억2천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울주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올해 주민세는 지난해 9만1천486건, 9억900만원보다 1.3% 증가했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 및 학생, 취업준비생 등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과 모바일 앱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각 은행 ATM/CD기 사용 △ARS을 이용한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10만원 미만)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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