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청년의 주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청년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주군에 주민으로 등록된 18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1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 지원은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8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30만6천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은 울주군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울주군 청년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 시 온라인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후 자격요건과 서류심사,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울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