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개 피해 막는다” 중구, 공인중개사 명찰로 확인하세요!

  • 등록 2025.08.11 0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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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록번호 기재된 명착 배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중구가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도입한다.

구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성명, 사진,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명찰을 제작·배부해 중개사가 패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관내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명찰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의 양도나 대여도 철저히 금지된다. 중개사무소가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명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패용하면 거래 현장에서 중개인의 자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불법 중개나 무등록 영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명찰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명찰 착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와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박횡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은 “공인중개사 명찰제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간편한 신뢰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며, “이를 통해 무등록 중개 행위나 자격 없는 직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명찰제 도입을 환영했다.

구는 명찰제를 신청한 중개사무소에는 ‘명찰제 참여업소’ 스티커를 부착해, 구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찰제의 필요성과 장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명찰 확인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잡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명찰제 실시로 중개업자의 자격 여부를 구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거래 과정에서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라며,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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