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군남면·염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등록 2025.08.07 14:32:07
크게보기

7.16.~20. 집중호우 피해로 국비 추가 지원 및 각종 감면 혜택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영광군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남면과 염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총 1,211건, 피해액은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공시설 피해는 116건(약 52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1,095가구(약 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집중호우 직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각종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영광군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지만, 이번 추가 선포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군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24개 항목의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을 포함한 총 37개의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으로 군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