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준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설명회 무산, 지역주민 강한 반발

  • 등록 2025.08.07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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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지난 6일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설명회가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 고창군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 시작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날선 질의가 오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고준위방폐물 저장시설에 대한 설치 절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와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7월1일부터 8월11일까지 입법예고중인 법안이다.

주민들은 시행령의 구조적 한계와 고창군이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부지내저장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주민동의권이 없어 이에 대한 요구와 주변지역 정의가 5㎞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 원전 특수성을 고려하여 30㎞로 확대, 2050~2060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고준위방폐물 저장시설에 대한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들은 최근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7월 24일 영광 한빛원전 앞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8월 4일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 피켓시위 및 면담, 8월 6일 시행령 설명회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문제를 연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금번 설명회가 무산된 가운데 조규철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고 밝히며, 오늘 설명회에서 전달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된 시행령 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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