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정...피해 복구에 총력

  • 등록 2025.08.07 08:30:21
크게보기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일반재난지역보다 확대된 혜택 가능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정부는 최근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홍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극한 호우로 인해 홍성군에는 주택 침수, 농경지와 축사 침수, 도로 및 하천 제방 유실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고, 홍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홍성군은 약 194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게 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 농경지, 공공시설 등 피해 규모에 따라 복구비 지원은 물론, 주민 대상 생계·주거·의료·금융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보다 확대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24개 지원 항목에 더해, 건강보험료,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된 총 37개 항목의 간접 지원이 적용된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일상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진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번 재난을 계기로 홍성군이 보다 안전하고 복지 수준이 향상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반복되는 기상이변 속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