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 등록 2025.08.06 1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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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까지 대상 토지 지목 정리 통해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함양군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토지에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하고도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조사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는 지목 현실화를 내년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됐음이 확인되는 토지의 경우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의 지목을 실제 용도에 맞게 변경하여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줄이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과거 항공사진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한 후 총 170여 필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토지 일부분만 형질변경 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이 수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겪게 되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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