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개정 위해 국회 방문

  • 등록 2025.08.06 1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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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자원산림 보호 위한 희생, 이제는 제도적 보상으로 이어져야” 강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옥천군은 이제승 부군수가 6일 국회를 방문해 박덕흠 국회의원실을 찾아,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군수는, “충북 내륙은 대청호,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국가적 환경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를 감내해 온 대표적인 희생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재정 특례를 담지 못해 지역 주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옥천군 역시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40여 년간, 전체 면적의 83.8%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이며 현재까지도 2중, 3중의 가혹한 환경규제를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군 전체 면적의 23.9%를 차지하는 수변구역은 하수처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점·숙박업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조차 설치가 제한되고 있어, 군민의 생활 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은 2023년 12월에 제정되어 2024년 6월부터 시행 중이나, 개발행위 제한,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산지행위 제한 등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한 특례 조항이 미비하고, 재정 지원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옥천군은 이번 건의에서 다음과 같은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수변구역·보전산지 등 중첩 규제의 합리적 완화

▲환경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권한의 지방 이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교부세 보완 외 기금 설치 및 조세 감면 등 재정특례 도입

▲관광·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행위제한 완화 및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 특례 확대

옥천군 관계자는 “충북은 수도권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심임에도, 그동안 국가적 희생에 대한 보상은 커녕 고립과 침체 속에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이야말로 균형발전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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