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불편·이행강제금 부담까지…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 등록 2025.08.06 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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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현실 반영한 '건축법' 개정 건의… 보행 등 시민 안전 위협하는 위반 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개선,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먼저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해졌으나 시민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소규모건축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시행된 ‘규제철폐 33호’는 ▴2종 일반주거지역 200→ 250% ▴3종 일반주거지역 250→ 300%로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감경 기간’을 1년→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김태수 위원장)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50→ 75%로 감경 비율이 확대됐지만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된 시민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문구도 수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까지도 위반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시는 저층 주택 외부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재 도시 주거환경과 맞지 않아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지속 협의 예정이다. 또 시는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보다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법률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한편 시는 보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다중인파밀집지역 등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지속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용호 기자 kook26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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