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연령 차등 폐지

  • 등록 2025.08.06 1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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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정읍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차등을 폐지했다.

시는 기존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을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지원금액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90%와 함께,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 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193건이었으며, 이 중 41건이 임신에 성공해 15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가정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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