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서울 중구,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5만4천 건 발송

  • 등록 2025.08.04 09:31:14
크게보기

2025년 7월 1일 현재 중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자 대상 납부서 발송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서울 중구가 9월 1일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7월 30일, 5만3,925건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중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024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기본세액인 62,500원을,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에 따라 62,500원부터 250,000원까지 차등 신고납부하게 된다. 또한 여기에 더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제곱미터당 250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게 된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와 혼란방지를 위해 기존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에게는 세액이 표시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를 확인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새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과 농협, 수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해도 된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