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연제구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해 '2025년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구는 상해 사망·후유 장해, 화상수술비 등의 지난해 보장항목에 더해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 상해진단위로금(65세 이상) 등에 가입하여 보상 범위를 늘렸다. 또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로 한정 보장되던 개물림 사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로 확대 보장하기로 했다.
새로 변경된 보험의 보장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며, 사고 발생일(또는 후유장해 진단일)에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구청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민방위/재난-구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연락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연제구 구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장항목을 확대해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