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견본주택 불법중개행위 특별 단속

  • 등록 2025.07.31 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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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트리븐 창원’ 견본주택 주변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집중 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특례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7월 25일 개관한 “트리븐 창원” 분양사무소에서 이동식 불법중개행위(일명 ‘떴다방’)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분양단지 인근에서 무허가 임시 점포, 노상 홍보부스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청 민원지적과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8월 27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이동식 중개시설물(떴다방) △무등록,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 △거래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재광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 집행을 지속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과 올바른 거래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 시장이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창원특례시는 분양사무소 운영 기간 동안 철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점검할 예정이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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